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5.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가. 의의

가정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는 그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1097조 2항). 승낙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이고, 사퇴의 통지는 유언집행자로서의 취임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서,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로써 유언집행자선임심판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통지를 할 자

가정법원의 유언집행자선임심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자가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를 할

자이다.

다. 관할

성질상 선임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라. 통지의 처리

(1)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가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자에 의한 것인 이상 가정법원은 당연히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허부의 심판을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통지가 접수되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사건기록을 조제하는 등 독립된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견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사건기록을 별도로 조제하지

아니하고 유언집행자선임심판사건기록에 합철할 것이라는 견해, 승낙이나 사퇴의 통지를 유언집행자선임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재판부의 열람을 거쳐 유언집행자선임사건기록에 가철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최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별도로 심판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 그 심판서는 전술 제10절 4.의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나 그 취소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작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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